안전사용기준 반영으로 인해, 플로판-에프 수용산의 허가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■ 해당제품: 플로판-에프 수용산
■ 적용일자: 2024년 3월 11일부터
■ 변경사유: 안전사용기준 반영
■ 변경내역: 효능효과, 용법용량, 휴약기간 추가
구분 | 기허가내용 | 변경내용 |
효능 및 효과 | 플로르페니콜에 감수성이 있는 아래 세균성 질병 치료 | 플로르페니콜에 감수성이 있는 아래 세균성 질병 치료 |
용법 및 용량 | 넙치, 뱀장어, 농어 : 어체중 1톤당 본제 400 g(플로르페니콜로서 10 g)을 사료에 혼합하여 1일 1회 5일간 경구투여 | 넙치, 뱀장어, 농어, 조피볼락, 향어, 무지개송어 |
휴약기간 | 넙치 : 21일, 뱀장어 : 60일, 농어 : 9일 | 넙치 : 21일, 뱀장어 : 60일, 농어 : 9일, 조피볼락, 향어 : 30일, 무지개송어 : 15일 |
-
PREV 코티발 및 하이목신 허가변경 안내
-
NEXT 우진 콜리스틴-10 허가변경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