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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사용기준 반영으로 인해, 플로판-에프 수용산의 허가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 아 래 -

 

 해당제품: 플로판-에프 수용산

 적용일자2024년 3월 11일부터

 변경사유안전사용기준 반영

 변경내역: 효능효과, 용법용량, 휴약기간 추가



구분

기허가내용

변경내용

 효능 및 효과

플로르페니콜에 감수성이 있는 아래 세균성 질병 치료

가. 넙치 : 에드워드병(Edwardsiella piscicida), 연쇄상구균증(Streptococcus iniae)
나. 뱀장어 : 에드워드병(Edwardsiella piscicida)
다. 농어 : 유결절증(Photobacterium damselae subsp. piscicida), 연쇄상구균증(Lactococcus garvieae)

플로르페니콜에 감수성이 있는 아래 세균성 질병 치료

가. 넙치 : 에드워드병(Edwardsiella piscicida), 연쇄상구균증(Streptococcus iniae)
나. 뱀장어 : 에드워드병(Edwardsiella piscicida)
다. 농어 : 유결절증(Photobacterium damselae subsp. piscicida), 연쇄상구균증(Lactococcus garvieae)
라. 조피볼락 : 비브리오병(Vibrio harveyi)
마. 향어 : 에드워드병(Edwardsiella piscicida)
바. 무지개송어 : 에로모나스병(Aeromonas salmonicida)

용법 및 용량

넙치, 뱀장어, 농어

: 어체중 1톤당 본제 400 g(플로르페니콜로서 10 g)을 사료에 혼합하여 1일 1회 5일간 경구투여

 넙치, 뱀장어, 농어, 조피볼락, 향어, 무지개송어
 : 어체중 1톤당 본제 400 g(플로르페니콜로서 10 g)을 사료에 혼합하여 1일 1회 5일간 경구투여

휴약기간

 넙치 : 21일, 뱀장어 : 60일, 농어 : 9일 넙치 : 21일, 뱀장어 : 60일, 농어 : 9일, 조피볼락, 향어 : 30일, 무지개송어 : 15일